자가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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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품[편집]

자가용품

family use article, 自家用品

자기 집에서만 쓰는 물건,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의 가정에서 전용으로 하는 물품을 말한다. 자가용품에 관한 세법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는 경우가 있고,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에서도 과세물품이나 주류를 그 제조장 안에서 사용ㆍ소비한 때에는 이를 반출(출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원칙인데, 다만 자기(법인을 제외함) 또는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한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탁주ㆍ약주 및 누룩을 면허 없이 제조한 자에 대하여 영리 목적의 밀조범에 비해 가볍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