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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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소득[편집]

복권당첨소득

lottery income, 福券當籤所得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복권발매허가를 받은 발매자가 다수인의 구매자에게 복권(복표라고도 한다) 등을 미리 팔고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제공한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복권당첨소득은 종합소득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