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4일 (목) 13:12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복권당첨소득[편집]
복권당첨소득
lottery income, 福券當籤所得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복권발매허가를 받은 발매자가 다수인의 구매자에게 복권(복표라고도 한다) 등을 미리 팔고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제공한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복권당첨소득은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