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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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업방법[편집]

그로스업방법

gross-up method, 그로스업方法

그로스업방법은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법의 일종으로 임퓨테이션(imputation)방법이라고도 한다. 그로스업방법은 법인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배당액에 일정한 율을 곱해 계산되는 귀속법인세액(歸屬法人稅額)을 배당소득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가산된 귀속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그로스업방법은 배당소득을 일정한 율로 증액(그로스업)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ㆍ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