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일 (수) 13: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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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위반[편집]
기장의무위반
violation of duty of register, 記帳義務違反
부가가치세법(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2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