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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물
administrative , 行政物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하는 물건을 말한다. 공물, 즉 공용물과 공공용물이 이에 해당한다. 국유의 행정물을 행정재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