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일 (수) 08: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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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편집]
독립채산제
self-supporting account system, 獨立採算制
특정의 기업 또는 활동단위마다 업무집행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의 성과를 계산하고 자주성을 보장하는 계수적 관리체제를 말한다. 기업을 지점ㆍ공장ㆍ영업소 및 부문별로 구분하고, 각 단위마다 의사 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위양(분권화)하여 자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동시에, 각 단위마다 성과계산을 하는 관리방식을 말한다. (교육세법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