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결정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일 (수) 07:36 판 (새 문서: ==서면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 determination of paper investigation, 書面調査決定 서면조사결정이라 함은 정부에 의해 납세자가 작성ㆍ...)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서면조사결정[편집]

서면조사결정

determination of paper investigation, 書面調査決定

서면조사결정이라 함은 정부에 의해 납세자가 작성ㆍ제출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를 서면심리하여 당해 납세자납세의무의 범위, 즉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고된 서류를 검토하여 정확한 시부인계산을 함으로써 능히 실액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서면조사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서류 중 허위 또는 회계상의 부정을 발견하였으나, 이에 대한 거증의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정확한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