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범
무면허범[편집]
무면허범
criminal driving without a license, 無免許犯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고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면허라 함은 학문상 허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허가는 각 법규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특정인에게 그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행정행위를 말한다. 무면허범이라 함은 법상 금지된 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범에는 무면허주류 제조ㆍ판매범이 있다.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