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조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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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조절행위[편집]

출고조절행위


기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독점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란 상당기간 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ㆍ지역별ㆍ거래처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수급의 변동요인 및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한다는 의미이고, ‘공급량의 현저한 감소’란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한다. 그리고 공급량 감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이 있었는지 여부, 공급량 감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가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하하였는지 여부, 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면서 타사업자에 대해서는 동 원재료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유통단계의 공급부족’이란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