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범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일 (화) 19:20 판 (새 문서: ==폭행범== 폭행범 criminal of violence, 暴行犯 폭행의 형법적 개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ㆍ간접의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폭행범[편집]

폭행범

criminal of violence, 暴行犯

폭행의 형법적 개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ㆍ간접의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지만, 조세범처벌법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게 하거나 허위신고를 하게 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