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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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검사

Examination

부보금융기관에 임점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3항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에 참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