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양도담보재산의 환매[편집]
양도담보재산의 환매
short covering of mortgaged property, 讓渡擔保財産의 還買
환매란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도로 찾는 넓은 의미의 환매와 민법상에 규정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 특약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계약비용을 반환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물건을 도로 찾는 좁은 의미의 환매가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가 그 사업의 폐지ㆍ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원토지소유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이 일정한 조건하에 그 소유권을 다시 매수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이, 양도담보의 계약당사자가 당초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도로 그 매매를 해제하여 양도자(채무자)가 양도담보재산을 도로 찾는 것을 양도담보재산의 환매(換買)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