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일 (화) 08: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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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액과세[편집]
실액과세
assessment of actual amount of money, 實額課稅
본 용어에 대하여는 세법상 명백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 세무행정 실무에서, 사업자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실제공급가액의 실액에 대한 과세 또는 실제수입과 경비(지출)에 의한 소득금액의 실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