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일 (화) 07: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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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원인[편집]
대위원인
cause of subrogation, 代位原因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채무자에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 원인을 말한다. 부동산 등기의 신청을 채무자에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 원인을 말한다. 부동산 등기의 신청을 채무자에 대신하여 행하는 경우 대위원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대위원인으로는 채권의 존재, 채권보전의 필요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