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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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편집]

명예훼손

defamation of chracter, 名譽毁損

공연히, 즉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판,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