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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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집행[편집]

자력집행

self-enforcement, 自力執行

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의 의사를 스스로의 기관에 의하여 강제하고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사인간(私人間)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자력집행 또는 자력구제가 금지되고 국가기관의 힘을 빌어서만 그의 의사를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데 대하여, 가 또는 공공단체와 사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때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상대방이 그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힘을 빌지 않고 스스로의 기관을 통하여 그의 의사를 강제하고 실현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자력집행이란 것은 법원의 판결이 없이 강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