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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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권[편집]

대용권

substitute right, 代用權

임의채권(任意債權)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 갈음케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보충권이라고도 한다. 본래의 급부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능으로 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