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일 (월) 08: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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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거주지변경신고[편집]
신거주지변경신고
new report of domicile changing, 新居住地變更申告
퇴거신고를 한 후에 사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거주지(전출지)로 퇴거하지 못하고 신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된 신거주지 시ㆍ읍ㆍ면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퇴거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퇴거지 시ㆍ읍ㆍ면장에게 신거주지(전출지)를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거주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관장하는 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