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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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권리[편집]

기한부권리

fixed term right, right of expectation, 期限附權利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가지는 기한이 도래하면 일정한 이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권(期待權)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