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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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물류시설[편집]

자가물류시설

an independent distribution plant, 自家物流施設

자가물류시설이라 함은 물류시설 중 해당 법인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