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ㆍ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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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ㆍ해제사유[편집]

환매ㆍ해제사유


환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매각금융기관과의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실채권을 매각금융기관에 다시 돌려주고 매각대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특별채권을 통상 변제기간이 장기(5∼10년)이므로 변제원리금을 보장받기 어려운 관계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각금융기관 또한 동 제도가 없을 경우, 부실채권의 매각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일시에 엄청난 액수의 매각손이 회계에 즉시 반영되므로 BIS비율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제도는 매각금융기관에게는 부실채권의 매각과 재매입 기간동안 일시적인 유동성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는 투입한 공적자금을 손실없이 회수하는 효과를 부여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