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자백: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의제자백== 의제자백 constructive admission 민사소송에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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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med confession, 擬制自白 | |||
[[당사자]]가 변론이나 준비절차에 있어서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한 경우와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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