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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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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ve admission
deemed confession, 擬制自白


민사소송에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으로써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당사자]]가 변론이나 준비절차에 있어서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한 경우와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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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자백

deemed confession, 擬制自白

당사자가 변론이나 준비절차에 있어서 상대방주장하고 있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한 경우와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게 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