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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지공시지가 | | 표준지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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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RLP :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 | the declared value of standard land, 標準地公示地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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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약2,750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지가 50만 필지를 선정ㆍ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한다.<br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ㆍ평가한다. <br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br />우선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별로 각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하며, 지역별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의 특성 및 가격 수준 등을 조사한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의 특성 등을 조사ㆍ평가하고 시ㆍ군ㆍ구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적정가격으로 감정 평가한다. 표준지의 평가가격에 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결정한 후 관보에 공시한다.<br />[[표준지[[공시지가]]]]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선,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국ㆍ공유토지의 취득 및 처분, 법령에 의해 조성된 공업용지ㆍ주거용지ㆍ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토지구획 정리 사업, 도시재개발 또는 정리를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 신청, 토지관리의 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에 활용된다. <br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 | 표준지는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한 것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러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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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5일 (목) 04:40 기준 최신판
표준지공시지가[편집]
표준지공시지가
the declared value of standard land, 標準地公示地價
표준지는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한 것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러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