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스(BIS)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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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Capital Ratio)제도가 차주의 [[신용위험]]도를 국가,은행,기업 등의 기관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여하여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1999년 6월부터 리스크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신BIS제도를 추진하였다. 주요 골자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차주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고, 현행의 신용, [[시장리스크]] 외에도 [[운영리스크]]를 추가하며, 현행 [[자기자본]]규제(pillarⅠ) 외에 공시확충에 따른 시장규율(pillarⅡ) 및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Ⅲ)을 추가하기로 하였다.<br />[[바젤위원회]] 13개 회원국은 신BIS를 [[표준방식]]과 기본방식에 대해서는 2006년 말, 고급방식에 대해서는 2007년 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서 [[표준방식]]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근거하여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방식은 은행이 부도율만 측정하고 부도시 손실율 등은 [[바젤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급방식은 은행이 모든 [[신용리스크]] 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율)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br />우리나라는 2007년 말부터 모든 은행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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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1일 (목) 15:14 기준 최신판
신비스(BIS)협약[편집]
신비스(BIS)협약
현행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Capital Ratio)제도가 차주의 신용위험도를 국가,은행,기업 등의 기관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여하여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1999년 6월부터 리스크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신BIS제도를 추진하였다. 주요 골자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차주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고, 현행의 신용, 시장리스크 외에도 운영리스크를 추가하며, 현행 자기자본규제(pillarⅠ) 외에 공시확충에 따른 시장규율(pillarⅡ) 및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Ⅲ)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바젤위원회 13개 회원국은 신BIS를 표준방식과 기본방식에 대해서는 2006년 말, 고급방식에 대해서는 2007년 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서 표준방식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근거하여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방식은 은행이 부도율만 측정하고 부도시 손실율 등은 바젤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급방식은 은행이 모든 신용리스크 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율)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말부터 모든 은행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