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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용


public use, 公用
common use, 共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인 용무 또는  [[국]]가 또는 공공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거주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널리 사용되며, 이 경우 국가의 공용에 제공되는  [[재산]]을  [[공용재산]]이라고 한다.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유(共有)라고 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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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0일 (화) 09:48 기준 최신판

공용[편집]

공용

common use, 共用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유(共有)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