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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규정


a provision, a stipulation, 規定
title of legislation, 規程


행정법상 특정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명령]] 조항의 총체를 말한다.  [[행정조직]]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공무원]] 보수규정, 경력평정규정, 사무분장규정 등을 말한다. 실정법령의 각 조항을 지적할 때, 규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와는 개념이 다르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한 일련의 조항의 총체 또는 이러한 구체적인 명칭을 말하며, 대통령령의 [[제명]]에서 사용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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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3일 (토) 12:44 기준 최신판

규정[편집]

규정

title of legislation, 規程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한 일련의 조항의 총체 또는 이러한 구체적인 명칭을 말하며, 대통령령의 제명에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