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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insurable value, 保險價額


[[보험사고]] 발생으로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액을 말함.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익금지의 원칙"이 기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가액]]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부보할 수 있는 보험금액의 법률상 한도를 표시하는 것임. [[보험가액]]의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피보험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평가는 인정되지 않음. 그러므로 [[보험가액]]은 시가에 따라야 하는데 보험계약체결 당시와 [[보험사고]] 발생시의 시가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상법은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일단 합의가 되어 협정가액이 결정되면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그 시점의 시가에 의한 가액을 다시 평가하지 않고 협정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결정함<br />협정[[보험가액]]을 정하여 놓은 보험계약을 기평가보험이라 하는데 그 예로는 선박보험이 있음. 또한 이를 정하여 놓지 않은 보험계약을 미평가보험이라 하는데 그 예로는 화재보험 등이 있음. 그러므로 미평가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시가에 따라 [[보험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결정함<br />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말한다. 즉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의 평가이다. 즉 손해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볼지를 금전으로 평가한 액수를 말한다. 피보험이익의  [[결손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에서 이것이  [[보험자]]의 전보책임의 최대한을 계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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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2일 (금) 05:28 기준 최신판

보험가액[편집]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保險價額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말한다. 즉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의 평가이다. 즉 손해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볼지를 금전으로 평가한 액수를 말한다. 피보험이익의 결손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에서 이것이 보험자의 전보책임의 최대한을 계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