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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속거래란 1월이상의 [[기간]]에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하면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일정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청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잡지 구독, 레저, 스포츠 시설 이용권 판매 등 대부분의 회원제 거래가 [[계속거래]]의 형태라고 할수 있다. <br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는 보호를 받게 되고, 이 때의 소비자 보호는 일반적인 판매방식에 의한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한 후(제품이 도달한 시점) 14일 이내에 무조건 청약(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복사가능 제품, 포장훼손 등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있음). 또한 제품이 당초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제품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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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일 (화) 22:52 기준 최신판
계속거래[편집]
계속거래
continuative transaction, 繼續去來
계속거래란 1월이상의 기간에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