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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
registration of recovery, 回復登記
회복등기란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한 경우에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등기이다. 기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대응하는 완전한 등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으로 부당하게 말소 또는 멸실되었을 때 구등기를 되살려서 등기를 실체와 부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멸실(滅失) 회복등기와 말소(抹消) 회복등기 등의 두가지가 있으며, 종국등기(終局登記)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