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세
혼잡세[편집]
혼잡세
congestion tax, 混雜稅
공공재의 공급비용을 일정하게 할 때 1인당 비용은 주민수가 증대하면 감소되는 한편, 1인당 혼잡비용은 주민수가 증대하면 증대할 수록 증대된다. 어느 점을 넘으면 주민 수의 증대가 주민복지의 총량을 감하게 된다. 소방서, 학교, 가로, 청소공장 등은 지방공공재의 대표적인 예이지만 이들 재의 공급은 주민이 일정한 한도를 넘으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혼잡비용 또는 밀집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하여 신규참가인에게 혼잡세를 부과하여 삼입을 억제하거나 그 비용을 분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