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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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관세[편집]

호혜관세

reciprocal duties, 互惠關稅

통상협정에 의해 협정당사국 상호간에 관세를 인하하여 무역증진을 도모하려는 관세를 말한다. 즉 최혜국약관에 의해 조약국의 한 편이 다른 조약국에 주는 관세상의 특혜를 타 조약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