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편집]
현행법
existing[operative] law, 現行法
현행법규(現行法規)라 하며, 이제 행하여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률(법이 그 규범의미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실정법이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실정법은 과거의 법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본다면, 현행법보다 광의인 것이 된다. 또한,제정법이라고 하면 성문법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문법을 포함하는 현행법보다 협의인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