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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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편집]

헌법재판

constitutional justice, 憲法裁判

헌법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을 의미하며, 헌법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