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확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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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확인원칙[편집]

행정기관확인원칙

行政機關確認原則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전자정부법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