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
합유[편집]
합유
joint ownership, 合有
공동 소유의 한 형태로서, 각 공동 소유자는 함유물에 대하여 차지하는 몫을 가지나 공동목적을 위한 통제에 따라야 하며 단독으로 또는 자유로이 이를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공유(共有)와 총유(總有)의 중간적 소유형태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는 편의상 일시 공동소유의 형식을 가지지만 각 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할 것을 희망하면 분할하여야 하는 데 대하여, 합유에서는 조합과 같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에 구속되는 것으로 각인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도 인정되지 않고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는 각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 색채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