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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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편집]

하자담보

a warranty, 瑕疵擔保

정확하게는 물건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말하며, 매매목적물에 알지 못한 흠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지는 담보책임을 말한다. 하자담보는 우선 매매목적물하자가 있어야 한다. 하자에서 계약체결 당시의 하자의 여부는 논의될 필요가 없다. 하자시기는 객관적으로 결정하며, 예외적으로 주관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