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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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underlying laws and ordinances, 下位法令

보통은 성문법 전체, 즉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을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법률과 명령만을 말한다.대통령령일 경우 해당 법령의 부령(또는 총리령)을 말하며, 법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및 부령이 모두 하위법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