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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a rightful person of being fed, 被扶養者
법률상 일정한 친족간, 즉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 인정되는 생활보장의 의무인 부양의무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