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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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물[편집]

표류물

floatage, 漂流物

수난구호법상의 개념으로서 사람점유를 이탈하여 해상 또는 하천에 떠 있거나 떠내려 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습득자에 의한 소유취득의 특례가 인정되어 있다. 표류물이라 함은 물위에 떠다니는 물건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