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검사[편집]
파출검사
dispatch conditioning, 派出檢査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를 받기 위해 세관장에게 신고한 자는 그 신고한 물품에 대해 세관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관세§140). 이 경우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가 적재물품을 적재한 그대로 선박 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파출검사라 한다. 파출검사를 받고자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때에는 상당한 검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