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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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시권[편집]

특허실시권

特許實施權

특허실시권이란 특허권을 가진 자 이외의 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에 관하여 가지는 지배권을 말하는데, 특허실시권은 특허권 자체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도 행할 수 있으며, 하나의 특허권에 여러 개의 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에는 타인과의 여러 개의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는 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당연히 발행하는 법정실시권과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강제실시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