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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다수
special multiplicity, 特別多數
선거나 의결 등에 있어서, 투표권자 내지 투표자의 특별한 다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국회가 의원을 제명하거나 헌법개정안을 의결함에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헌법 제130조),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을 법률로서 확정시키기 위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헌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