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편집]
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특정 금융기관(보험, 은행, 증권 등)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의 취약한 퇴직급여 수준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2005년 12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방안 중 노사 양측의 협의로 선택 또는 변경이 가능함
①기존 퇴직금제도 유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속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지급
②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액은 회사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변동됨. 회사는 퇴직금 예상액의 60%이상을 매년 말까지 적립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의 상품 선택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고 회사의 적립부담은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됨. 운용 수익률이 당초 목표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는 미달분 만큼 보전해야 하므로 경영이 안정적이고 퇴직연금 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에 적합함
③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가지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회사의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됨. 따라서 연금급여는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고 근로자 본인이 운용의 책임을 지므로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을 볼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추가적립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경영이 불안정하거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기업 등에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