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통행세
the transit tax, 通行稅
간접세의 한가지로 일정한 곳을 통행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세금을 흔히 통행세라 한다. 기차ㆍ전차ㆍ택시ㆍ버스ㆍ항공기ㆍ기선 등 운송수단의 이용행위를 과세물건으로 하고 그 운임 또는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내국소비세(직접소비세)를 말한다.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부가가치세에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