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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the right of ordinary execution, 通常實施權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권자와의 실시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 및 행정청의 강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보통실시권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