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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물권
他物權
다른 사람의 소유물 위에 성립하는 물권을 말한다. 원칙으로 제한물권과 같으나 제한물권은 간혹 자기의 물건 위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소유자저당제도) 다를 때도 있다. 곧 지상권·영소작권(永小作權)·지역권·저당권·선취특권(先取特權) 따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