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카르텔[편집]
카르텔
Cartel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생산량 등을 결정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담합으로도 불린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카르텔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사업자들이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왜곡시킨다. 카르텔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독점적 이윤을 창출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독점의 폐해보다 더 심각하다고도 한다. 카르텔은 기업간 경쟁으로 인한 이익을 소비자들로부터 박탈하고, 기업에게는 경쟁 유인을 줄여 경쟁력 제고 노력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OECD를 비롯한 세계 경쟁당국에서는 카르텔을 경쟁법위반행위 중 가장 죄질이 나쁜 행위로 규정하고 카르텔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도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한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로는 가격의 공동결정,변경,유지행위, 거래조건 등의 공동결정, 상품의 생산,출고 등의 공동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공동제한 및 공동회사 설립 등 8가지 유형의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