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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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편집]

취업제한

restriction on employment, 就業制限

근로자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상 제한되는 취업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에 1시간 휴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 15세 미만자의 취업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유해ㆍ위험 취업금지,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1일 7시간 근로,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야업금지, 18세 이상 여자에 다한 시간외근로제한,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강제근로금지, 여자의 월 1일 생리휴가, 임산부에 대한 90일의 유급보호휴가, 여자 근로자의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 부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