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징수[편집]
취득세부과징수
levy of acquisition tax, 取得稅賦課徵收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자진신고 납부의 원칙).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중고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