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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납세의무자
taxpayer of acquisition tax, 取得稅納稅義務者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중기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 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취득에 대해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 회원권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